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2-8호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 같은 조 제14항에 의해 당 재단이 공익법인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.
따라서 여러분이 내주시는 모든 기부금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, 모두 국세청에 보고가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다시 한번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더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.